너무나 잔혹한 사건이어서 사건명을 입에, 그리고 글에 올리고 싶지도 않을 정도다. 어떻게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뒤틀릴대로 뒤틀린 내 정신으로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잡아 죽여라, 거세하라, 무기징역이 뭐냐라고 하시는데 나 또한 백번 동감한다. 일단 거세를 한 뒤 무기징역으로 잡아놓다가 로또에 당첨되듯이 당첨되면 그 날 바로 죽여버리자고 하고 싶다. 하지만 난 법을 만드는 사람도, 집행하는 사람도, 선고를 내리는 사람도 아니다. 아마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로서 나는 그 이외의 것을 요구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1.재판부를 완전히 독립시켜라.
지금의 재판부가 3권분립의 한 꼭지점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다. 마치 존중해주는 척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생겨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재판부 또한 정치권의 시녀이며 이는 숱한 사건들의 어이없는 판결들에서 드러나고 있다. 예를들어 의원직박탈형이 벌금100만원이상으로 바꾸었을때, 정치인의 도덕성 수준을 올리는 효과를 노렸지만 결국 형량의 하락만 가져왔을 뿐이다. 이는 재판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래서 재판부는 다른 두 축(행정부와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그것은 책임이다.
판사는 아무리 어이없는 판결을 할지라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딸을 강간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때리고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 또 강간하게 만들어도 그 판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양심? 아마 찔릴 것이다. 인간적으로 고뇌도 할 것이다. 그딴거 내가 알게뭐냐. 애는 이미 강간당했고 막을 수 있었던 어른들, 막아야만했던 판사, 검사, 주위의 어른들은 아무 것도 하지 못했는데. 판결 기준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 적용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픈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이란 살아움직이는 것이라도 난 알고 있다. 아니라면 이 글 자체의 기본 바탕부터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니 그만 읽고 나가주셔도 좋다. 법이란 살아움직이며 시대가 지남에 따라 변하고 적용도 다르게 해야한다.
예를들어 이번 사건을 들어보자. 많은 이성적인 분들이 판사는 할일을 다했다고 말씀하신다. 아마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심신미약으로 판정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판사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찌될 것인가. 자세한 사건기록이 내 앞에 없으니 단정내릴 수는 없지만 취함의 정도란 혈중알콩농도 이외에도 그만큼 마시고도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에도 달려있어야한다. 알콜을 전혀 못받아들이는 사람의 소주 1병과 주당의 소주 1병이 같을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말하고픈 것은 법이란 결국 그물에 불과하며 그물코사이의 틈을 메우는 것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내가 처음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아마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즉, 이미 정착되 내려오고 있는 전통(불문법? 혹은 형량기준?뭐가 되든 상관없다.)에 충실하게 판결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설사 그 판사가 재량을 발휘하려고 해도 발휘할 틈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은 권리는 동전의 두얼굴이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책임을 지지 않는 직책이라면 어떤 권리도 주어질 자격이 없다.
책임, 권리. 그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만이 유의미한 단어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이란 말은 '입닥쳐'란 말과 동의어이다. 정치적인 활동이란 '활동하지마'란 의미이며 정치적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난 정치적이 아니에요'라고 입만 열면 부르짖는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정치란 결국 책임과 권리의 문제이다.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가? 더 당연한 말은 있을 수도 없다. 당연히 국민이다. 하지만, 현재의 재판부는 정부조직의 거의 모든 곳에 책임을 지면서도 '국민에게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민은 그들을 뽑지도 않았으며 그들의 예산에 참여한 적도 없고 탄핵할 힘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도 당연하다. 아무 책임 질 필요가 없는데 왜 국민들 신경을 쓰는가?
긴 1.번의 마무리는 이것이다. 그들에게 책임을 지워야한다는 것이다. 잘 못하면 잘라야한다. 생각해보라. 신영철같은 대법관이 있는데 그 아래도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더 있겠는가하고 말이다.
2.하지만 어떻게?
막연한 얘기만 늘어놨지만 사실 지금은 앞으로 수십년간은 없을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사법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헌법을 고쳐야한다. 헌법도 법이며 법은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지금 아주 괴상망측한 방향으로 고치려고하고 있는데 일단 그 문제는 이 글 주제와 상관없으니 넘어가자. 일단 몇가지 안이 있을 수 있겠는데 결국 간단히 표현하자면 '판사를 투표로 뽑자'라는 얘기이다. 모든 판사를 투표로 뽑자는 바보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헌법재판소 판사정도는 그럴수도 있는 것 아닐까.
좀 더 급진적인 의견을 내놓자면 각 지역의 지방법원 원장을 투표로 뽑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반론이 예상이 된다. 판사는 중립적이야하는데 선거에 휘둘리면서 여론과 정치적 영향력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중립적이겠는가?하고 말이다. 내가 하고픈 말은 이것이다. 중립이라는 환상따윈 버려라,라고 말하고 싶다. 중립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한 적도 없다. 공정함은 중립이란 말과 전혀 다른 말이다. 공점함, 정의 , 법의 해석, 법의 집행, 모두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인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이, 즉 국민이 영향에 받는다면 그것은 위에서 말한 넓은 의미의 정치에 속하며 재판부 또한 결코 예외가 아니다.
3.하지만 조금만 더.
그러나 판사를 뽑는다는것에 대한 저항감은 예상보다 상당할 것 같다. 나 또한 판사를 선거로 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때 꽤나 놀랐으니까. 하지만, 그 이외의 방법도 있다. 판사가 아니라 검사를 선거로 뽑는 방법 말이다. 사실 이쪽이 약간 더 실현성이 있고 더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난 생각한다.(그래봤자 둘 다 실현이 안 될 것이라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다.)
검사만큼 재판정에서 강력한 존재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판사는 기소된 사건만을 맡을 뿐이며 그 이전까지는 오로지 검사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불기소처분을 내려도 판사는 입도 벙긋할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
사법제도의 근간은 결국 판사가 아닌 검사와 변호사에 달려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의 검사에 대해서 우리는 딱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떡검.
검사 또한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으나 어떤 선출직 공직자 못지 않게 정치적인 직업이다. 검찰 수사 경과는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며 정치적이지 않은 사건이 없다.
결론을 내리자면 아주 간단하다. 사법시스템의 누군가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기소를 못한 검사는 즉시 짤려야하며 거지 같은 판결을 내린 판사도 잘려야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량권을 주어야한다.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게 어느 정도의 재량을 발휘하도록 말이다. 형법개정안을 내놓고 깔짝깔짝대고 있는 입법부에 대한 압박도 되어야한다.
하지만, 유권자로서 나는 그 이외의 것을 요구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1.재판부를 완전히 독립시켜라.
지금의 재판부가 3권분립의 한 꼭지점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다. 마치 존중해주는 척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생겨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재판부 또한 정치권의 시녀이며 이는 숱한 사건들의 어이없는 판결들에서 드러나고 있다. 예를들어 의원직박탈형이 벌금100만원이상으로 바꾸었을때, 정치인의 도덕성 수준을 올리는 효과를 노렸지만 결국 형량의 하락만 가져왔을 뿐이다. 이는 재판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래서 재판부는 다른 두 축(행정부와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그것은 책임이다.
판사는 아무리 어이없는 판결을 할지라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딸을 강간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때리고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 또 강간하게 만들어도 그 판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양심? 아마 찔릴 것이다. 인간적으로 고뇌도 할 것이다. 그딴거 내가 알게뭐냐. 애는 이미 강간당했고 막을 수 있었던 어른들, 막아야만했던 판사, 검사, 주위의 어른들은 아무 것도 하지 못했는데. 판결 기준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 적용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픈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이란 살아움직이는 것이라도 난 알고 있다. 아니라면 이 글 자체의 기본 바탕부터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니 그만 읽고 나가주셔도 좋다. 법이란 살아움직이며 시대가 지남에 따라 변하고 적용도 다르게 해야한다.
예를들어 이번 사건을 들어보자. 많은 이성적인 분들이 판사는 할일을 다했다고 말씀하신다. 아마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심신미약으로 판정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판사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찌될 것인가. 자세한 사건기록이 내 앞에 없으니 단정내릴 수는 없지만 취함의 정도란 혈중알콩농도 이외에도 그만큼 마시고도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에도 달려있어야한다. 알콜을 전혀 못받아들이는 사람의 소주 1병과 주당의 소주 1병이 같을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말하고픈 것은 법이란 결국 그물에 불과하며 그물코사이의 틈을 메우는 것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내가 처음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아마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즉, 이미 정착되 내려오고 있는 전통(불문법? 혹은 형량기준?뭐가 되든 상관없다.)에 충실하게 판결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설사 그 판사가 재량을 발휘하려고 해도 발휘할 틈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은 권리는 동전의 두얼굴이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책임을 지지 않는 직책이라면 어떤 권리도 주어질 자격이 없다.
책임, 권리. 그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만이 유의미한 단어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이란 말은 '입닥쳐'란 말과 동의어이다. 정치적인 활동이란 '활동하지마'란 의미이며 정치적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난 정치적이 아니에요'라고 입만 열면 부르짖는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정치란 결국 책임과 권리의 문제이다.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가? 더 당연한 말은 있을 수도 없다. 당연히 국민이다. 하지만, 현재의 재판부는 정부조직의 거의 모든 곳에 책임을 지면서도 '국민에게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민은 그들을 뽑지도 않았으며 그들의 예산에 참여한 적도 없고 탄핵할 힘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도 당연하다. 아무 책임 질 필요가 없는데 왜 국민들 신경을 쓰는가?
긴 1.번의 마무리는 이것이다. 그들에게 책임을 지워야한다는 것이다. 잘 못하면 잘라야한다. 생각해보라. 신영철같은 대법관이 있는데 그 아래도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더 있겠는가하고 말이다.
2.하지만 어떻게?
막연한 얘기만 늘어놨지만 사실 지금은 앞으로 수십년간은 없을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사법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헌법을 고쳐야한다. 헌법도 법이며 법은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지금 아주 괴상망측한 방향으로 고치려고하고 있는데 일단 그 문제는 이 글 주제와 상관없으니 넘어가자. 일단 몇가지 안이 있을 수 있겠는데 결국 간단히 표현하자면 '판사를 투표로 뽑자'라는 얘기이다. 모든 판사를 투표로 뽑자는 바보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헌법재판소 판사정도는 그럴수도 있는 것 아닐까.
좀 더 급진적인 의견을 내놓자면 각 지역의 지방법원 원장을 투표로 뽑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반론이 예상이 된다. 판사는 중립적이야하는데 선거에 휘둘리면서 여론과 정치적 영향력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중립적이겠는가?하고 말이다. 내가 하고픈 말은 이것이다. 중립이라는 환상따윈 버려라,라고 말하고 싶다. 중립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한 적도 없다. 공정함은 중립이란 말과 전혀 다른 말이다. 공점함, 정의 , 법의 해석, 법의 집행, 모두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인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이, 즉 국민이 영향에 받는다면 그것은 위에서 말한 넓은 의미의 정치에 속하며 재판부 또한 결코 예외가 아니다.
3.하지만 조금만 더.
그러나 판사를 뽑는다는것에 대한 저항감은 예상보다 상당할 것 같다. 나 또한 판사를 선거로 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때 꽤나 놀랐으니까. 하지만, 그 이외의 방법도 있다. 판사가 아니라 검사를 선거로 뽑는 방법 말이다. 사실 이쪽이 약간 더 실현성이 있고 더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난 생각한다.(그래봤자 둘 다 실현이 안 될 것이라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다.)
검사만큼 재판정에서 강력한 존재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판사는 기소된 사건만을 맡을 뿐이며 그 이전까지는 오로지 검사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불기소처분을 내려도 판사는 입도 벙긋할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
사법제도의 근간은 결국 판사가 아닌 검사와 변호사에 달려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의 검사에 대해서 우리는 딱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떡검.
검사 또한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으나 어떤 선출직 공직자 못지 않게 정치적인 직업이다. 검찰 수사 경과는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며 정치적이지 않은 사건이 없다.
결론을 내리자면 아주 간단하다. 사법시스템의 누군가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기소를 못한 검사는 즉시 짤려야하며 거지 같은 판결을 내린 판사도 잘려야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량권을 주어야한다.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게 어느 정도의 재량을 발휘하도록 말이다. 형법개정안을 내놓고 깔짝깔짝대고 있는 입법부에 대한 압박도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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